728x90
반응형
8일(토) 낮 12시 서울 강남 미래에셋타워 A동 11층에서
E-2 비자는 소규모 금액의 투자로써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투자 비자라고 불리고 있다. 미국 내에 있는 사업체에 투자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로 영주권과 상관이 없는 비 이민비자다.
E-2 비자를 받기 위한 이민법상 투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에서 안정적인 수익으로 투자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것이 보통이다. 투자금에 대한 심사규정은 해당 사업 부문에 따라 상이하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E-2 비자에 관해 전반적인 안내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E-2 비자 신청조건
1. 투자된 사업체의 최소 50%이상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 투자는 고용창출(기존 고용 포함) 등 미국의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 설명회 일정
- 일시 : 2009년 8월 8일(토) 낮 12시
- 장소 : 오션브릿지 대회의실(삼성역 1번출구 50m 미래에셋타워 A동 11층)
- 참가 신청 및 문의 : 02-555-3118
-오션브릿지는 국제변호사가 상주하는 미국 이민/유학전문법률법인이며 건설워커(건설 분야), 메디컬잡(보건의료 분야), 이엔지잡(기계/전기전자 이공계 분야) 등 국내 주요 전문취업포털과도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있다.
|
728x90
반응형
댓글